배달원. 연합뉴스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쿠팡에 총 15억8800만원의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또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개발업체인 테크놀러지인프라스트럭처코리아에는 개인정보 파기의무를 준수하도록 시정을 명령했다.
개인정보위는 27일 20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이번 제재는 2021년 13만5천명의 쿠팡이츠 배달원 개인정보 유출 신고와 작년 약 2만2천명의 쿠팡 판매자시스템 고객 주문정보 유출사고 조사 결과에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쿠팡은 2019년 11월부터 쿠팡이츠 배달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안심번호만 음식점에 전송하는 것으로 정책을 변경했지만 실제로는 2021년 11월까지 안심번호와 함께, 전송하지 않는다고 했던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그대로 음식점에 전송했다.
이에 따라 음식점에서 사용하는 오터코리아의 주문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서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가 그대로 노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쿠팡은 2021년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하여 유출 통지를 지연하기도 했다.
오터코리아는 쿠팡이츠에서 전송받은 쿠팡이츠 배달원의 실명과 휴대전화번호를 배달 완료 후에도 파기하지 않고 자사의 '오터(Otter)' 시스템에 약 13만 5천 명의 배달원 개인정보를 계속 보관하고 있었다.
쿠팡이 운영하는 판매자 전용시스템(Wing) 로그인 과정에서 발생한 인증 문제로 해당 판매자에게만 보여야 할 2만2440명의 주문자 및 수취인의 개인정보가 서로 다른 판매자에게도 유출되는 사고도 있었다.
다만 쿠팡은 2021년 11월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를 통해 배달원 개인정보가 음식점으로전송되지 않도록 개선 조치를 완료했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웹·앱 서비스를 통해 대규모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사업자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데이터 통신·연동과 오픈소스를 사용하는 로그인 인증에 대한 취약점 및 이슈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