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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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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에 문형배 재판관 선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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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석 전 헌재소장 등 재판관 3인 후임자 없이 퇴임

    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문형배 헌법재판관이 24일 오전 서울 헌법재판소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종석 전 헌법재판소장의 퇴임으로 공석이 된 소장의 직무를 문형배(58·사법연수원 18기) 재판관이 대행한다.

    헌재는 24일 오후 3시 재판관 회의를 열어 문 재판관을 소장 권한대행으로 선출했다고 밝혔다. 문 권한대행은 6명의 현직 재판관 중 가장 선임자다.

    문 권한대행은 경남 하동 출신으로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1992년 부산지법 판사로 법관 생활을 시작한 그는 이후 창원지법 진주지원장, 부산가정법원장,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 등을 거쳤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명을 받아 2019년 4월 헌법재판관으로 취임했다. 임기는 내년 4월 18일까지다.

    헌재는 지난 17일 이종석 헌재 소장과 이영진·김기영 재판관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선출되지 않아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헌법이 정한 헌법재판관 정족수는 9명이다.

    국회 추천 몫의 분배를 둘러싼 여야 대립으로 재판관 3명의 선출 절차는 멈춰버린 상황이다. 통상 여야가 1명씩 뽑고, 여야 합의로 나머지 1명을 추천해 왔지만, 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고 국민의힘은 거부하고 있다.

    헌재는 재판 기능에 차질이 없도록 공개 변론과 심리 등을 정상적으로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지난 14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낸 헌법소원 가처분을 받아들이면서 6인으로도 전원재판부 사건을 심리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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