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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 반려견 산책 허용해야 할까…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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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일반

    청계천 반려견 산책 허용해야 할까…관련 조례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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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외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서울 종로구 청계천을 찾은 외국인들이 휴식을 취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청계천에 반려동물 산책을 허용해야 할까. 청계천은 서울에서 유일하게 조례를 통해 반려동물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하천이다. 이런 가운데, 청계천에 반려동물 출입을 전면 허용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면서 조례안 통과 가능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해당 조례 개정안은 윤영희 서울시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발의한 것으로, 지난 18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앞두고 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반려동물 양육 가구를 고려한 정책 확대 기조에 따라 청계천에 동물 동반 출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출입 동물의 배설물 처리 등 이용 수칙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현재 청계천 이용·관리에 관한 조례 11조 8항은 장애인 보조견을 제외한 동물동반 출입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서울시는 올 연말까지 청계천 산책로 황학교에서 중랑천 합수부까지 4.1.km 구간에 대해 반려견 출입을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확대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청계천 반려견 산책 가능 시범운영 구간. 서울시 제공  청계천 반려견 산책 가능 시범운영 구간. 서울시 제공 
    이런 가운데 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와 본회의를 통과하면 청계천에서 반려동물 산책이 전면 허용된다. 그러나 청계천의 경우 이용객이 많고 산책로가 좁은 구간도 있어 개정안 통과 여부는 미지수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가 진행되는 오는 27일까지 시민들은 서면과 우편, 인터넷, 이메일 등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한편, 개정안은 반려동물 출입 허용과 동시에 반려동물 배설물 수거와 목줄 착용을 의무화하고 동물보호법에 따른 맹견 출입을 금지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또 금지행위 단속 공무원을 두고 금지행위가 적발될 경우 5만원에서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예를 들어 배설물 미수거가 적발되면 1차 5만원, 2차 7만원, 3차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맹견 출입행위에 대해서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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