넷플릭스 제공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방영한 넷플릭스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도 졌다.
서울고법 민사13부(문광섭 부장판사)는 18일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다만 재판부는 법정에서 따로 선고 이유를 밝히지는 않았다.
앞서 문화방송이 제작하고 넷플릭스가 공급, 배포한 프로그램인 '나는 신이다'는 국내 이단·사이비 종교 문제를 다룬 다큐멘터리 작품으로 종교단체 아가동산의 강제 노동과 집단 폭행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기순을 교주로 삼는 아가동산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해당 프로그램에 포함되자 넷플릭스 본사와 넷플릭스 코리아를 상대로 3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 사건 영상의 의혹 제기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다"며 "김씨가 영상에 관해 다소간 불쾌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도를 넘는 모욕적이고 경멸적인 인신공격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봤다.
이날 2심 재판부도 원심 판결이 옳다고 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