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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군대에서 알몸사진 찍으면 최고 징역 10년 각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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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앞으로 군대에서 알몸사진 찍으면 최고 징역 10년 각오

    • 2005-06-2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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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에 의한 추행 등 처벌 강화, 탈영병사에 대한 처벌은 완화

     


    최근 최전방 경계초소 총기난사 사건에 이어 군대 내에서 찍은 알몸사진이 인터넷에 급속히 유포되면서 군대 내 인권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알몸 사진을 찍거나 속옷을 들여다 보는 등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병사는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각오를 해야 한다.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병사는 최대 10년 징역형

    열린우리당과 정부가 최근 총기난사 사건과 알몸사진 유포 등 일련의 군대 내 일련의 사건 사고를 계기로 사병 인권 강화를 주제로 한 군 형법과 군 행형법 개정안을 마련해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 여당은 29일 황규식 국방부 차관과 열린우리당 이은영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정부 여당이 합의한 내용 가운데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가혹행위의 구성요건을 세분화한 부분이다.

    지금까지는 직권을 남용해 학대 또는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해 사병 상호간 벌어지는 가혹행위에 대해서는 제대로 처벌을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정부 여당은 이번에 위력을 행사해 학대나 가혹행위를 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는 계간이나 기타 추행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애매하고 불분명하게 돼 있던 군대 내 추행죄 조항도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르면 폭행이나 협박으로 추행을 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위계나 위력으로 추행을 했을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기타의 방법으로 추행을 한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게 된다.

    군무이탈, 즉 탈영 병사에 대한 처벌은 완화된다. 현재는 징영 2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낮아진다.

    탈영 병사에 대한 처벌은 완화

    끊임없는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이던 군대 내 영장은 단계적으로 폐지가 추진되고 대신 형이 확정되기 전의 미결수들을 수용할 군 구치소가 신설된다.

    또 전시가 아닌 평시에 상관이나 근무 중인 병사 등을 폭행해 사망에 이르게 했을 경우 사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폐지되지만 이같은 폭행에 대해서는 처벌이 강화된다.

    최근 군대 내에서 발생한 각종 사건 사고를 계기로 정부 여당이 마련하기로 한 군형법과 군행형법 개정안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젊은이들을 ''군복입은 시민''으로 대우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을 지 주목된다.

    CBS정치부 안성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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