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무자본 갭투자로 이른바 깡통전세를 놔 임차인들의 보증금 거액을 가로챈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사기 혐의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40대 남성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부터 2024년 1월까지 금융권 담보대출금과 전세보증금으로 경산의 빌라 5채를 신축한 뒤, 보증금이 담보평가액을 초과하는 깡통전세를 놓아 임차인 37명으로부터 24억7천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3명은 지난 2021년 5월부터 8월까지 대구 남구의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뒤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 합계액을 확인할 수 없게 하거나 선순위 보증금을 속이는 식으로 10명에게 9억8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피해자들에게 최근 개소한 대구시 전세피해자지원센터를 안내했다.
대구지검은 "전세사기는 청년과 서민들의 삶의 기반을 무너뜨리는 중대범죄"라며 "피고인들의 불법적 행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