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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증시

    신한은행,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예외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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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은행 제공신한은행 제공
    신한은행이 1주택을 소유하더라도 처분 조건일 경우 예외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내주기로 했다.

    10일 금융권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주택 신규 구입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 세대에만 허용한다. 기존 1주택자의 '주택 처분 조건부' 주택담보대출도 취급하지 않는다.

    다만 신규 주택 구입 목적 주택담보대출 실행 '당일'에 기존 보유 주택을 매도하는 조건으로 주택 매수 계약을 체결한 경우 대출이 가능하다. 보유주택 매도계약서와 구입주택 매수계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는 지난 6일 무주택 세대에만 주담대를 허용하기로 한 대출 규제 방안에서 주담대 실수요자 보호 차원으로 선회한 것이다.

    신한은행은 이날부터 원칙적으로 신용대출도 최대 연 소득까지만 내주지만, 본인 결혼이나 직계가족 사망, 자녀 출산 등의 경우 연 소득의 150%(최대 1억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지난 3일부터 시행된 생활안정자금 목적의 주택담보대출 한도 1억원 규제에도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생활안정자금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1억원을 초과할 수 있도록 예외를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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