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신림역 2번 출구 살인예고' 글을 인터넷에 올린 남성이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3부(최진숙·김정곤·최해일 부장판사)는 6일 협박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모(30)씨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글의 내용이 그 글을 본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기에 충분한 내용으로 보여 해악의 고지라고 봄이 상당하다"며 "이 글이 경찰에 신고돼 공무집행이 방해될 가능성은 충분히 예견 가능했다고 보인다"고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7월 26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2번 출구 앞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 죽인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신고를 받은 경찰관 수십 명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해 경찰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앞서 1심 재판부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시민들에게 큰 충격과 공포를 준 잔혹한 범죄를 추종한 범죄를 예고했다"며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려고 별다른 죄의식 없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10회에 걸쳐 살인할 것이라는 글을 올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보고 최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