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행 도구인 폭발물 상자를 들고 치과병원으로 향하는 A씨의 모습. 연합뉴스 경찰이 광주 도심 한복판에 위치한 병원에서 폭발물을 터트려 불을 낸 7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긴급체포된 김모(79)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씨는 그제 오후 1시 10분쯤 광주 서구 치평동 건물 3층 치과병원 출입문 안에 부탄가스 4개와 인화물질이 든 상자를 밀어 넣은 뒤 불을 붙여 터뜨리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택시를 타고 도주한 김씨는 범행 2시간여 만에 광주 광산경찰서를 찾아 자수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해당 병원에서 지난달 중순부터 수차례 보철치료를 받다가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에 항의했고 범행 전날 외래 진료가 예약되어 있었으나 오지 않았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통증이 심해 화가 나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자칫 대형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만큼 중대한 사안으로 판단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