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하반기 전공의 추가모집이 빈손으로 끝난 가운데 정부가 임상수련 강화와 더불어
의사면허를 딴 의대 졸업자가 곧바로 개원하는 것을 막는 '진료면허(가칭)'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일반의가 즉각 환자를 진료하는 데엔 안전상 우려가 있다며
최소한의 추가 수련기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에 대한 관련설명을 법제화하는 등 환자와 의료진 간 소통기반을 마련하고, 양측이 모두 신뢰할 있는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위한 전면 혁신을 추진하기로 했다.
"의대 6년과정 직후 독립진료, 환자안전 우려"…'추가수련'에 무게
연합뉴스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개혁 추진상황 백브리핑'에서 "의료법 제정 당시 면허체계가 지속돼 왔고, 독립 진료역량을 담보하는 데 미흡함이 있었다"며 이 같이 밝혔다.
현행 의료인 양성체계상, 의대생들은 의과대학 졸업 후 국가시험에 합격하면 바로 의사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 해당 졸업생들은 전문의가 되기 위한 전공의 수련을 받지 않아도 일반의(GP)로서 개원을 하는 등 독립 진료가 가능한 시스템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그 해 즉시 일반의로 진료를 시작한 비율은 2013년 약 13%에서 2021년 기준 약 16%로 증가했다. 의대 재학 당시 실습 등 외엔 별도 임상수련을 거치지 않은 의사들이 늘어난 셈인데, '내·외·산·소'(내과·외과·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로 일컬어지는 필수의료과의 전공의 지원 하락세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현실에 대한 문제 제기는 의료계 내에서도 수차례 이뤄졌다. 지난 14일 열린 '전공의 수련 내실화 방안' 관련 토론회에서도 특정 진료과에 소속되어 관리를 받는 레지던트와 같이
인턴이 독립적 임상의로 양성될 수 있도록 평가·인증 후 별도 자격을 부여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공유됐다.
'100%' 일반화하긴 어렵지만 해외 선진국 역시 대체로 일정 수련기간 후 면허(진료 자격)를 주는 방식이 보편적이란 게 정부의 설명이다.
강슬기 복지부 의료인력혁신과장은 "6년간의 의대 교육과정만 이수하고 바로 독립 개원을 하든지 진료를 통해 프랙티스(practice)를 하는 것은 환자 안전 측면에서 우려가 있다"며 "이 부분은 의료계에서도 많이 이야기해주신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2011년쯤부터 대한의학회나 한국의학교육평가원 등에서도 수련제도와 연계한 진료면허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주신 바 있다"며
"영국이나 일본, 미국 등은 의대 졸업 후 추가적인 수련과정을 갖고 이후 독립진료를 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많은 의사들은 진료면허 도입이 수련기간만 단순 늘림으로써 '전공의 착취'를 연장하는 꼼수라며 반대해 왔다. 사실상 의료취약지에서의 의무 복무 등을 위한 조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상급종합병원 의사인력의 절반 안팎을 차지하는 전공의의 '과로'를 강제해온 현 의료체계를 유지한 채로 수련기간만 논하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강 과장은
"수련(체계) 혁신이나 투자 강화를 통해 '수련다운 수련'이 되도록 최대한 조치를 할 것이기 때문에 '허드렛일'을 하는 기간이 단순히 길어질 거란 전제에 의거한 비판은 맞지 않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이어 "개원을 어렵게 만드는 제도일 뿐이란 지적 또한 현재도 약 90% 정도의 의대 졸업생들이 수련 이후 개원을 하고 있기에,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설명했다.
향후 적용될 수련·교육의 구체적 내용과 기간 또한 논의가 구체화된 바는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독립된 진료 역량'을 갖추게 하는 게 주된 목표인 만큼 단지 취약지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못 박았다.
양성 방식을 두고 의사와 종종 비교돼온 변호사의 예를 들어 "변호사도 변시 합격 후에 6개월 동안은 법으로 수임을 제한하고 있다"며 의사의 독립 진료 자격 또는 면허에 관해서도 유사한 제한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의료사고시 환자 설명 법제화…불복절차 등 조정 투명성↑
연합뉴스아울러 정부는
의료사고 안전망 확보를 위해 상대적으로 관련 정보가 부족한 환자에 대한 설명 법제화 등도 추진하기로 했다.
복지부가 참고한 해외 사례에 따르면, 미국과 캐나다, 호주 등이 환자-의료진 간 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지침을 개발해 운영 중이다.
미국 미시간대학 의료원의 경우, 의료사고 소통법(disclosure law)을 도입한 이후 월평균 소송 건수가 2.13건에서 0.75건으로 64% 감소했고, 소송 관련 평균비용도 16만 7천 달러에서 약 8만 1천 달러로 57% 가량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다.
강준 복지부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지금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전문위에서 논의를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단순히 의료사고를 설명하라고 의무를 부여하는 관점보다는 '어떻게 설명해야 환자들이 좀 더 의료사고의 실체를 쉽게 이해하고 분쟁 해결 관련 신뢰를 가질 수 있을까' 등 체계적 모델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2012년 도입·시행된 의료분쟁조정제도도 대대적으로 손볼 예정이다.
보통 의료과오에 따른 소송 1심 평균 소요기간은 26개월에 달하지만, 이 제도를 이용한 의료분쟁 평균 조정기간은 3개월 정도다. 최근 5년간(2019~2023) 사망 등 중상해 분쟁 조정 성공률은 55.7%를 기록했다.
복지부는 제도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환자 대변인 신설을 통해 환자 조력을 강화하는 한편, 감정위원의 인력 풀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옴부즈만'을 도입하고 감정 등 불복절차를 마련해 진행과정의 투명성도 높이기로 했다.
강 과장은 "(소송 등 관련) 의협의 공제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공적 공제를 확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전문위 논의 중"이라며
"불가항력 분만사고 국가보상의 경우, 현재 3천만원 수준인데 내년도 예산에는 조금 더 현실화된 액수로 반영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의료개혁특위 출범 직후부터 참여를 보이콧하고 있는 의협에 대해선 "공식, 비공식적으로 계속 특위 참여를 요청드리고 있고 간담회·토론회 등에서도 의료계 관계자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장외에서 투쟁하지 마시고 특위 논의의 장에 들어오셔서 같이 해결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