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특별조치법)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일 본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 지급 특별조치법)'을 처리했다.
야권은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이 법에 대한 여당 주도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일정 방해)를 표결로 종료시킨 뒤 법안을 가결시켰다.
해당 법안은 187명의 의원이 출석한 가운데 찬성 186표, 반대 1표로 가결됐다. 반대한 1명은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안에 대해 "13조원의 재원이 소요되지만, 재원에 비해 효과가 크지 않다"며 "헌법상 예산 편성권은 정부에 있는데 법률을 통해서 행정부에 예산을 강제하는 것은 위헌으로 생각한다"고 밝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