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통일부는 "22대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 위원의 추천을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1일 밝혔다.
국회에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요청하는 통일부의 공문은 이번이 13번째이다.
북한인권재단은 지난 2016년 9월 시행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 실태조사와 북한인권 증진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설립될 예정이었으나, 국회의 이사 추천이 이루어지지 않아 8년째 출범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도 제1기 자문위 임기가 지난 2019년 1월 만료된 후 국회 추천이 없어 제2기가 구성되지 못한 상태다.
통일부는 "북한인권재단과 북한인권증진자문위원회는 여야 합의로 제정된 북한인권법 실행을 위한 핵심기구인 만큼, 이런 기구들이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재단이사와 자문위 위원을 조속히 추천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