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올해부터 모든 지방의회가 종합청렴도 평가 대상이 됨에 따라 8월부터 전수평가를 위한 설문조사가 실시되는 등 조사가 본격화된다.
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지방의회 관련 공직자·단체·전문가와 지역주민의 설문조사로 측정하는 청렴체감도(80%) △지방의회의 반부패 시책 추진 실적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20%) △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 등 3개 영역의 평가 결과를 반영한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는 전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고위직 청렴교육 이수 등 법령상 기본적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한편,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올해 최초로 평가 대상이 되는 지방의회가 많은 만큼, 각 지방의회는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 실시계획을 바탕으로 평가내용 및 기준 등을 꼼꼼하게 살피고, 올해 9월까지의 추진실적을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는 등 평가 대비에 유의해야 한다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김상년 권익위 부패방지국장 전담 직무대리는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는 의원들을 비롯한 의회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주민들의 응답 내용이 지방의회의 청렴도 결과에 직접 반영되는 만큼 설문조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