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영주 기자법원이 대규모 정산 지연 사태를 빚은 티몬·위메프에 대해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안병욱 법원장·김호춘·양민호 부장판사)는 지난 29일 기업회생을 신청한 티몬·위메프에 대해 30일 보전처분과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해관계인 사이의 불공평, 경영상의 혼란과 기업존속의 곤란으로 채무자 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포괄적 금지명령은 법원이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할 때까지 모든 채권을 동결하는 조처다. 또 재산보전 처분이 내려지면, 임금이나 조세 등을 제외한 기존 채무를 상환할 필요가 없어진다.
법원은 이번주 내에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대표자 심문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할 예정이다.
법원은 기업회생 개시 여부를 한 달 안에 결정해야 하지만, 두 회사가 ARS(Autonomous Restructuring Support·자율 구조조정 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한 만큼 결정이 최대 3개월 동안 보류될 수도 있다.
ARS프로그램은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먼저 기업과 채권자가 구조조정을 자율적으로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이는 단순히 회생절차를 통해 채무조정을 하는 것보다 구매자 및 판매자 모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이해관계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채권자협의회를 구성해 변제방안 등에 대해 자유롭게 협의하기 위한 목적이다.
한편 현재 이 사건과 관련한 채권자는 티몬은 4만명 이상, 위메프는 6만명 이상인 것으로 추산된다. 채권자들은 주로 상거래업체들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