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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11개 PG사 결제취소 진행 중…거부하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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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감원 "11개 PG사 결제취소 진행 중…거부하면 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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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법상 카드회원의 거래 취소 요구에 따라야"
    8개 PG사는 티몬·위메프 결제취소 직접 받아

    금감원 금융지원센터 내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연합뉴스금감원 금융지원센터 내 위메프·티몬 전담 창구. 연합뉴스
    티몬·위메프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해 금융감독원이 결제대행업체(이하 PG사)들의 결제취소 절차를 현장에서 감독하고 있다.

    은행권의 자발적 협조 영역인 대출 만기 연장 등과는 달리, 카드회원에 대한 결제취소는 법상 의무라며 PG사들의 빠른 처리를 압박하는 모양새다.
       
    29일 금감원은 티몬·위메프와 카드결제 거래를 해온 11개 PG사가 카드사로부터 접수된 이의제기신청 건에 대해 물품 미배송 여부를 확인하는 등 처리 중에 있다고 밝혔다.
       
    PG사는 카드사와 계약에 따라 물품판매·용역제공자에게 수수료를 받고 카드거래를 대행하는 업체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9조는 신용카드 회원이 거래를 취소하거나 환불 등을 요구하는 경우 PG사는 이에 따라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고객이 결제취소를 요청했음에도 거절하는 것은 여전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며 "PG사가 받는 수수료에는 이러한 결제(취소) 관련 리스크를 부담하는 것까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고객은 PG사에 직접 결제 취소를 요청하거나 카드사에 이의신청을 접수해 환불을 진행할 수 있다. 현재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NICE페이먼츠, 다날, 토스페이먼츠, NHNKCP, NHN페이코, 스마트로 등 8곳은 자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고객으로부터 직접 카드결제 취소 요청을 접수·안내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KG이니시스와 한국정보통신, 헥토파이낸셜 등 3곳도 관련 절차를 빠른 시일 내 진행할 예정이다. PG사는 물품 미배송 여부 등 결제취소 대상에 해당되는지를 티몬·위메프에 확인하고 결제취소를 승인하게 된다. 

    금감원은 "현재 티몬·위메프의 결제취소 사실확인 등이 지연되고 있어 실제 소비자에게 환불되는데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다"며 "금감원 현장 검사인력을 추가 파견하는 등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PG사들은 이번 결제취소 진행과 관련해 부담을 내비친 상황이다. 앞서 PG협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사태에 대한 책임을 일방적으로 PG사로 떠넘기며 무조건적인 환불·취소를 진행하면 PG사마저 지급불능 상황에 빠진다"며 "이는 PG사의 다른 가맹점 정산 지연 사태까지 야기해 이커머스 상거래를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국은 PG사들이 대부분 대기업 계열사이고, 자본 규모가 커 이번 피해액 부담으로 유동성 위기까지 겪을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오후 4시부터 PG사 11곳 관계자들을 만나 카드결제 취소 관련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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