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툭하면 무단 이탈, 전주시 환경관리원 무더기 징계

전북

    툭하면 무단 이탈, 전주시 환경관리원 무더기 징계

    복무점검 벌여 근무시간 미준수 등 적발
    두 구청에 10명 징계 처분 요청

    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전주시청 전경.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 환경관리원들이 규정을 어기고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전주시에 따르면 최근 완산구청과 덕진구청 소속 직영 환경관리원 10명에 대해 징계 처분할 것을 두 구청에 요청했다.

    두 구청은 해당 환경관리원에 대해 경징계인 경고 처분 등을 했다. 앞서 시는 200여명에 달하는 직영 환경관리원에 대한 복무점검 결과, 근무시간 미준수와 근무지 무단 이탈을 적발했다.

    전주시는 환경관리원들의 복무기강이 해이하다는 지적을 받자, 수시로 복무점검을 벌이고 있다.

    이성국 시의원(효자5동)은 지난해 11월 자원순환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환경관리원 200여명이 출퇴근 등록을 시행하지만 기록을 남기지 않거나 장기간 무단결근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에도 점심시간을 넘겨 복귀하거나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등이 끊이지 않고 있다. 전주시의 관리·감독 소홀이 복무기강 해이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일부 환경관리원의 영리업무 겸직 등이 논란이 되자, 전주시는 올해 1월 '환경관리원 운영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했다. 영리업무의 겸직 제한, 겸직 허가, 신분증 발급 3개 조항이 신설됐다.

    직영 환경관리원은 '상업과 금융업을 비롯한 영리 업무로 인한 영리 추구가 현저할 때',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임원이 되는 경우', '직무과 관련 있는 기업에 투자하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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