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6주년 제주4.3 희생자 추념식. 제주CBS제주4·3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와 사실상 양자도 법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복잡한 소송을 하지 않고도 국가 보상금을 받게 된다.
23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은 사실과 다르게 기록된 가족관계등록부를 정정할 수 있도록 혼인·입양 신고 특례를 도입하는 내용의 4·3특별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마련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제주4·3사건으로 숨지거나 행방불명된 희생자와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었던 배우자가 '제주4·3사건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4·3중앙위원회)의 결정만으로도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혼인신고는 친족 2명의 인우보증서 등을 4·3중앙위원회에 제출하면 된다.
또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태어나 서류상 친척의 자식으로 등록된 경우도 희생자의 자녀로 인정받게 된다.
희생자가 사망한 후 가계를 잇기 위해 사실상 희생자의 양자로 호적부에 입적(입양)된 사후 양자도 법률상의 양자로 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사후 양자 인정은 민법 개정으로 사후 양자 제도가 사라진 199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에 입적했을 경우에만 해당한다.
이번 개정으로 4·3사건 희생자와 사실혼 관계에 있던 사람이나 사실상 양친자관계에 있던 사람들도 위원회 결정으로 혼인과 입양신고가 가능해짐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실효적인 구제가 이뤄질 전망이다.
제주4·3은 그동안 가족관계 왜곡이 심해 희생자 보상금이 실제 유족에게 지급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으나 시행령 개정으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제주도는 행정안전부의 '위원회 운영세칙'과 실무지침이 마련되면 준비작업을 거쳐 제주도, 행정시,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서 9월부터 접수를 시작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