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검찰청. 박요진 기자승진이나 계약직 채용 명목으로 광주 한 단위 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수천만 원의 뇌물을 건넨 이들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10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광주 모 농협 직원 A(50)씨 등 4명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은 앞서 같은 조합 내에서 인사 청탁 뇌물을 건넨 다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는 점을 언급하며 A씨 등에 대해 징역 6개월~2년과 추징금 1천만~6천만 원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사이 광주 모 단위농협 조합장 배우자에게 인사 청탁 명목으로 각각 1천만~6천만 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등을 통해 A씨 등은 자신의 임원 승진이나 자녀의 계약직 전환 채용 등을 청탁하기 위해 전복 선물세트 등 꾸러미에 현금을 담아 조합장 배우자 측에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 피고인들은 이날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모두 인정하며 선처를 요청했다.
한편 이들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4일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