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기 기자경북 포항시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하며 매각 대금 19억여원을 빼돌린 전 포항시 공무원에게 징역 8년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주경태 부장판사)은 포항시 시유지 매각 과정에서 거액의 대금을 횡령한 혐의로 전 포항시 공무원 A씨에 징역 8년을 선고하고, 16억 4300여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또, 이를 방조한 혐의로 A씨의 배우자 B씨에게 징역 2년 6월,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 2100여만원, A씨로부터 전달받은 돈을 보관하고 일부를 쓴 혐의로 C씨에게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포항시 시유지 매각 업무를 한 A씨는 지난 2021년부터 2022년까지 시유지 매각대금 19억 6천여만원을 횡령한 혐의이다.
A씨는 시유지 27곳을 매각한 대금을 포항시 공유재산 관리 계좌로 받은 뒤, 포항시 통합세입 계좌로 보낼 때 적은 금액을 납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차액은 C씨 등의 계좌로 보냈다가 돌려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같은 범죄는 지난해 9월 경북도의 포항시 정기 감사에서 매각대금과 잔액 일부가 맞지 않는 점이 발견되면서 불거졌다. A씨는 직위해제됐다가 결국 파면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으로서 도덕성과 청렴성을 갖추고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공무를 집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공문서 위조, 차명계좌 등을 사용해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는 양형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