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전경. 전북교육청 제공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운영에 들어갔다.
이 시스템은 부패 발생을 예방하고, 부패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해 더 청렴한 전북교육을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건의, 제보, 신고 등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자유로운 의견을 감사부서에 전달할 수 있다.
본인인증 절차 없이 누구나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비리에 대한 제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제보 내용은 익명성을 보장한다.
또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전북특별자치도교육감 소속 공무원 등의 직무관련 범죄 고발지침'을 개정했다. 부패 행위를 저지른 공무원 등을 엄정히 처벌하고, 공직부패·비리를 예방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게 도교육청의 설명이다.
서거석 교육감은 "공직비리 익명제보시스템 도입과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 강화를 통해 공직자의 비리 행위를 예방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