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이른바 '깜깜이 배당' 관행 해소를 위한 배당 절차 개선이 추진된 첫해에 상장사 100곳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금융감독원은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상장사 6곳 등과 '상장회사의 배당절차 개선 관련 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밝혔다.
김정태 금감원 부원장보는 "지난해 1월 배당절차 개선방안 발표 후 12월 결산 상장기업의 약 40%가 관련 사항을 정관에 반영했다"며 "시행 첫해부터 100개 이상의 기업이 변경된 절차에 따라 실제 배당을 실시했다"고 말했다.
다만 "여전히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정관 개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정관 개정을 하고도 기존 방식대로 배당을 실시한 기업이 상당수"라며 "개정된 정관대로 배당을 실시한 상장사 입장에서도 새로운 제도 도입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배당 절차 개선 방안. 금융감독원 제공 기존 배당 절차는 통상 배당 기준일인 12월 말에 배당권자를 먼저 정하고 이듬해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액 규모를 확정해 4월에 지급하는 형태였다. 배당 여부나 최종 배당액이 정해지지 않은 채 투자를 해야 해 '깜깜이 배당'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제도가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잇따르면서 금융당국은 3월 주주총회에서 배당여부와 배당액을 먼저 확정한 뒤 4월 초 배당 주주를 확정(배당 기준일)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해왔다.
법무부는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의결권 기준일'과 '배당 기준일'을 분리하면, 주총일 이후로 배당 기준일을 정할 수 있다는 유권 해석을 통해 상장사들이 따를 수 있도록 안내했다. 다만 이같은 제도를 정식으로 법에 반영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은 제21대 국회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한 채 폐기된 상황이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상장사들은 "변경된 절차로 배당을 실시해 보니, 미리 배당액을 공시하게 돼 주주들의 관련 문의가 줄었고 사업보고서 제출 일정과도 분리돼 업무부담이 완화되는 순기능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다만 배당절차의 개선 취지를 투자자들에게 더 알려야 하고, 분기배당 절차 개선을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 부원장보는 "홍보를 강화해 더 많은 상장사들이 정관 개정에 동참하도록 할 것"이라며 "이미 정관 개정과 배당까지 실시한 상장사들의 의견도 청취해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