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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수사기록 유출' 혐의 공수처 前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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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대법, '수사기록 유출' 혐의 공수처 前부장검사 벌금형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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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선규 전 공수처장·차장 대행 벌금 2천만원 확정
    수사기록 외부 유출한 혐의…1심 무죄·2심 유죄
    공수처, 전날 김선규 전 대행 사직서 수리

    공수처 제공공수처 제공
    검사 재직 시절 자신이 작성했던 수사기록을 외부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김선규 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부장검사가 벌금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30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장검사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전주지검 검사로 근무하던 2014년 11월 A씨의 사기 사건을 수사하며 작성한 구속영장 청구 의견서를 3개월 후 검찰에서 퇴직한 뒤에도 보관하다가, 해당 사건을 맡은 B변호사에게 해당 자료 사본을 건넨 혐의를 받는다. 유출된 자료에는 다수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이 기재돼 있었다.

    사기 피해자가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추가로 고소하는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첨부하면서 '수사기록 유출 의혹'이 불거졌고, 김 전 부장검사는 2020년 4월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다른 경로로 의견서 사본을 취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첨부한 의견서는 김 전 부장검사가 작성한 의견서의 최종본을 정확하게 전사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원심 판단을 뒤집고 벌금 2천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의 성립, 문서 사본의 증거능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검찰에서 물러난 후 변호사로 활동하던 김 전 부장검사는 2022년 9월 공수처에 임용됐고, 지난 1월 김진욱 전 공수처장과 여운국 전 차장이 연달아 퇴임하자 처·차장 업무를 3개월여간 대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해당 사건으로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지난 3월 사직서를 제출했고, 공수처는 약 3개월 만인 전날(29일) 김 전 부장검사의 사직서를 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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