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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3년 만에 결론…경찰, 학부모 등 불송치



경인

    호원초 교사 사망 사건 3년 만에 결론…경찰, 학부모 등 불송치

    학부모 3명, 학교 관계자 등 8명 전원 불송치 결정
    동료 교사 등 21명 조사…혐의 입증 증거 발견 못 해


    경기 의정부시 호원초등학교 교사들의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학부모 등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의정부경찰서는 22일 업무방해, 직무유기 등 혐의를 받는 학부모 3명과 전·현직교장 및 학교 관계자 5명 등 총 8명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2021년 6월과 12월 의정부시 호원초에 근무하던 김은지·이영승 교사는 각각 자택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김 교사는 학부모들과 통화할 때 손발을 떠는 등 불안감을 호소하며 2017년과 2019년, 두 달씩 병가를 냈다. 또 사망 전까지 친구들에게 학부모의 항의와 민원에 시달렸다는 고충을 털어놓기도 했다.
     
    복직 이후 한때 음악·영어 전담 교사를 맡으며 상태가 호전됐지만 2021년 다시 5학년 담임을 맡으면서 우울증이 악화돼 2021년 6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 교사는 부임 첫해인 2016년 담임이던 6학년 교실에서 한 학생이 수업시간에 페트병을 자르던 중 손등을 다친 일로 해당 학생의 학부모로부터 지속적인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
     
    또 다른 학부모 2명에게도 괴롭힘을 당하던 이 교사는 2021년 12월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당시 학교 측은 두 교사에 대한 각각의 사망 경위서에 극단적인 선택에 대한 언급 없이 추락사로 도교육청에 보고했다.

    이에 도교육청은 학부모 3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같은 시기 유족들은 직무 유기 등 혐의로 호원초 교장·교감과 교육행정직 공무원 등 총 5명을 고소했다.

    경찰은 두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 등을 규명하기 위해 유족, 동료 교사, 학부모 등 21명을 상대로 조사를 벌였다. 또 고인의 휴대전화 및 학부모 휴대전화에 대해 포렌식 수사를 진행했다.

    하지만 협박·강요 정황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내용은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관계자들 진술 및 제출된 자료, 휴대폰 포렌식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범죄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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