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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경쟁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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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경쟁사업자 시장 진입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과징금 4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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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철도 분기기 시장 독점 유지위해 신규업체 시장진입 방해
    공정위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 방해행위로 시정명령 부과한 첫 사례"

    철도 분기기 관련 부품들. 공정위 제공철도 분기기 관련 부품들. 공정위 제공
    철도 분기기 시장을 독점하던 삼표레일웨이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을 방해해 오다 공정위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사업자의 사업활동과 시장진입을 방해한 삼표레일웨이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억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철도 분기기는 열차를 한 궤도에서 다른 궤도로 전환하기 위해 궤도상에 설치하는 구조물로 당시 삼표레일웨이가 100%의 시장지배력을 갖고 있었다.

    공정위 조사결과 삼표레일웨이는 경쟁사업자인 세안이 2016년 망간크로싱, 특수레일 등 분기기 제조에 필요한 부품들을 제조업체로부터 구매하려고 하자 이를 방해했다. 각 부품 제조업체들에 세안과 거래하지 말도록 강요하거나 또는 유인하는 방식이었다.

    삼표레일웨이는 또한 세안이 국가철도공간에 신청한 합금강크로싱 분기기 성능검증 심의에도 개입해 절차를 지연시키기도 했다. 합금강크로싱은 삼표레일웨이의 방해로 부품구입을 하지 못하게 된 세안이 개발한 망간크로싱 대체부품이다.

    특히, 삼표레일웨이는 이 과정에서 공단 직원의 PC를 통해 성능검증 심의위원 명단, 심의안건 등 비공개 정보 자료 200여 건을 부당하게 입수했고, 이를 이용해 심의위원들에게 세안에 대한 부정적인 의견을 전달하는 등 심의의 공정성, 독립성도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 인해 세안은 시장 진입을 시도한 4년 뒤에야 겨우 분기기 시장에 진입할 수 있었고 그동안 삼표레일웨이의 독점 상태가 유지되면서 품질 향상, 가격경쟁은 제한됐다. 세안의 입찰 참여로 경쟁입찰이 가능해지면서 공고금액 대비 낙찰단가를 의미하는 낙찰률은 15% 이상 하락했다.

    공정위는 이러한 삼표레일웨이의 행위가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시장참가를 부당하게 방해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제재를 결정했다.

    이는 새로운 경쟁사업자의 참가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부과한 최초의 사례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안은 경쟁사업자의 시장 진입 자체를 방해한 독점 사업자가 시장가격을 통제해 이익을 극대화한 행위를 엄중 제재한 조치로, 분기기의 품질 향상, 혁신 촉진 등을 일으킴으로써 철도이용객들의 안전 확보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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