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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

    [단독]용인대 교수 '제자 성추행' 혐의로 재판행

    지난해 12월 피해 학생에게 성추행 혐의
    용인대, 해당 교수 직위해제…"징계 청구"
    A교수 "혐의 인정 안 해"

    용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용인대학교 홈페이지 캡처
    용인대학교 교수가 제자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최나영 부장검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용인대 교수 A씨를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피해자인 B씨를 상대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하는 등 성추행을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와 단둘이 있는 자리에서 여러 차례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로부터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A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고 불구속 송치했고, 검찰 역시 A씨를 재판에 넘겼다.

    사건 발생 이후 용인대 측은 A씨를 직위해제 하고 학교 법인에 징계를 청구한 상태다. 징계 결과는 확인되지 않았다.

    용인대 관계자는 "법에 따라 엄격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피해 학생에 대해서도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A씨는 "현재 재판 중에 있어서 따로 할 말이 없다"고 말했다.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질문에는 "그것은 아니지만 따로 할 말은 없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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