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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원 출신 박정열 중진공 전 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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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의원 출신 박정열 중진공 전 감사, 선거법 위반 혐의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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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 대가 2천만원 건넨 혐의

    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경남도의회 제공박정열 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 경남도의회 제공
    박정열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상임감사(경남도의원 출신)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진주지청은 선거법 위반 혐의로 박 전 감사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박 전 감사는 지난 4.10 총선을 앞두고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받게 해 달라며 A씨에게 2천만 원을 제공함 혐의가 있다.

    박 전 감사는 지난 2월 사천·남해·하동 지역구 국민의힘 공천을 신청했지만 2차례 컷오프를 당하며 결국 총선 불출마를 했던 인물이다.

    A씨 또한 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불법 금품 제공 행위로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피고인들에 대해 범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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