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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역 사각' 야생 파충류도 수입검역 강화



경제정책

    '검역 사각' 야생 파충류도 수입검역 강화

    핵심요약

    질병검역 강화 야생생물법 개정 법령 19일 시행

    연합뉴스 연합뉴스 
    환경부는 7일 해외유입 야생동물의 질병 검역제도를 시행하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야생생물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은 동반 개정된 시행규칙과 함께 오는 19일부터 시행된다. 야생동물 질병 검역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된 야생생물법은 앞서 2021년 4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된 법령은 그동안은 검역을 거치지 않고 유입되던 파충류 등 야생동물에 대해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이 검역을 실시하도록 했다. 코로나19 등 인수공통감염병처럼 야생동물을 통한 질병의 해외 유입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검역 조치는 화물·휴대품이 집중되는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실시한다. 지난해 관세청 통관 기준으로 파충류 수입물량의 98%가 인천국제공항으로 반입된 바 있다. 수입검역 세부절차, 수입금지물건의 조치 및 검역시행장 지정 등도 규정됐다.
     
    검역 대상은 파충류·포유류·조류 등 야생동물로, 사체도 대상에 포함된다. 가죽 등 야생생물 생산물도 검역받게 된다. 검역대상질병은 전파력·치사율, 국외사례 등을 고려해 지정·관리된다.
     
    환경부는 이번 개정으로 야생동물 검역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파충류에 대해 수입검역을 시작하고,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지속적 연구를 통해 검역대상 질병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야생동물 질병의 해외유입을 방지하고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는 등 야생동물 질병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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