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성추문 입막음' 의혹으로 형사재판중인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함구령'을 어겨 벌금 1000달러를 부과받았다.
앞서 재판을 진행중인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의 후안 머천 판사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증인이나 배심원을 비방하지 말라"고 경고한 바 있다.
이날 벌금은 지난달 22일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재판 배심원단을 향해 "대부분 민주당원이고 매우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언급한 게 문제가 됐다.
트럼프의 함구령 위반 벌금은 비단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해당 법원은 지난달 30일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건당 1천달러씩 총 9천달러(약 1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면서 게시물 삭제를 명령했다.
당시 머천 판사는 "표현의 자유에 관한 헌법 조항인 수정헌법 1조의 권리를 잘 알고 있고,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려는 입장"이라면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법원 명령을 고의로 위반했고, 반복될 경우 수감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동안 트럼프 전 대통령은 '표현의 자유' 운운하며 자신의 SNS와 대선 캠프 홈페이지에 증인·배심원에 대한 비방글을 올려왔다.
이날 머천 판사는 벌금 부과를 결정하면서 피고인석에 앉아 있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추가로 함구령 위반이 있을 경우 다음 제재는 벌금이 아닌 구금이 될 수 있다"고 재차 경고했다.
앞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대통령 선거 직전 성인영화 배우 출신인 스토미 대니얼스에게 과거 자신과의 관계를 폭로하지 않는 조건으로 '입막음 돈'을 회삿돈으로 주고, 관련 회사 기록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번 재판은 배심원과 예비배심원 선정까지 마치고 지난달 22일 본격적인 심리절차에 돌입했다.
현재 배심원단 심리 3주차에 접어든 이번 재판에 대해 머천 판사는 총 6주 정도 걸릴 것이라고 예상한 바 있다.
미국 전·현직 대통령이 형사 피고인 신분으로 법정에서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재판기간 동안 수요일을 제외한 주4일 재판에 출석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