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하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황진환 기자전공의들의 집단 사직을 조장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박명하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 조직위원장 측이 항고심에서 "면허정지 처분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전 조직위원장 측은 3일 서울고법 행정8-1부(정총령 조진구 신용호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에서 "의료 갈등은 정부와 의사 사이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며 "강압적 행정명령에 근거해 침해적 면허정지 처분으로 갈등을 해결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면허 정지 처분 집행 정지를 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국민 건강에 악영향 우려가 많다"며 "처분을 정지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전공의 집단사직을 조장해 업무방해를 교사했다는 혐의를 받는 김택우 전 의협 비대위원장과 박 전 의협 비대위 조직위원장 등에게 4월 15일부터 7월 14일까지 3달 간의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에 의협 비대위 측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중단시켜 달라고 서울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지난달 11일 기각돼 항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집행이 정지될 경우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나아가 (의사들의)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되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날 정부 측은 "집행 정지가 인정된다면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의 실효성이 담보되지 않는다"며 "그렇게 될 경우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지속, 확대돼서 환자 생명에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양측이 오는 20일까지 추가 자료를 제출하면 그 이후에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