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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뤄진다면 당론 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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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준석 "채상병 특검법, 재의결 이뤄진다면 당론 찬성"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개혁신당 이준석 대표. 연합뉴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3일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안)에 대해 "재의결이 이뤄진다면 당론으로서 특검법을 찬성으로 통과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치적 인물이 아닌 채 상병이 정치권에서 소비되는 것 자체가 망자에 대한 예의가 아닐 뿐더러 부모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4회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재석168인, 찬성168인, 반대9인, 기권0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윤창원 기자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 찬성으로 의결됐다. 이 대표의 이날 언급은 만약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다면 개혁신당은 이를 무력화하기 위한 재의결 시 찬성하겠다는 뜻이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전날 특검법 의결 직후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 가면서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채상병의 안타까운 죽음을 이용해서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하려는 나쁜 정치"라고도 비판했다. 특검법에 대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이달 말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 재표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결 요건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다. 현재 재적의원 296명이 전원 참석할 경우 198명이 찬성해야 한다.

    한편 이 대표는 전날 채상병 특검법 표결 시 개혁신당 일부 의원이 기권한 데 대해 "의사일정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그 전에 들었던 정보는 다른 정보여서 미스가 난 것 같다"고 해명했다.

    당초 채상병 특검법은 전날 본회의 안건으로 부의되지 않았지만, 민주당이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제출해 표결에 부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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