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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 체결…유해물질 차단 나서



경제정책

    공정위, 알리·테무와 '안전자율협약' 체결…유해물질 차단 나서

    핵심요약

    한기정 위원장, 13일 알리·테무 경영진 만나

    연합뉴스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알리, 테무 등 중국 e커머스 업체를 만나 국내 소비자 보호를 위한 자율 협약을 체결한다.

    2일 업계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오는 13일 서울 소비자연맹에서 알리 익스프레스와 테무 경영진을 만나 안전협약식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약은 중국 e커머스 업체가 판매한 제품에서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검출되는 경우, 즉각적인 통지 및 판매 중지를 통해 소비자 피해를 막겠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알리, 테무 등 해외 플랫폼의 가품·위해식품 논란 등에 공동 대응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한편 최근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학용품 등에서 유해물질이 잇따라 검출돼 문제가 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알리와 테무에서 파는 어린이 완구와 학용품 9종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활동보드 제품 일부에선 납 함유량이 기준치의 158배나 초과 검출됐다.

    관세청이 알리와 테무에서 초저가로 판매중인 해외직구 어린이제품의 성분을 분석한 결과 15%에서 유해물질이 확인됐고 기준치의 최대 3000배 넘는 카드뮴이 검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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