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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전년比 1.52% 상승



경제정책

    전국 공동주택 공시지가 전년比 1.52% 상승

    국토부, 올해 1월 1일 기준 산정 가격 오는 30일 공시
    이의신청 검토 등 거쳐 6월 말 조정·공시 예정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상승한 수준으로 확정돼 공시된다.

    29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약 1523만호의 공시가격을 확정해 오는 30일 공시한다고 밝혔다.

    올해 전국 공동주택 공시가격의 전년 대비 변동률은 지난 3월 공개됐던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1.52%를 그대로 유지했다.

    다만 대전(-0.06%p), 충북(-0.04%p) 등 일부 지역은 공시가격(안) 공개·열람 후 가격 조정에 따라 조금 바뀌었다.

    시·도별로 보면 세종의 상승률이 6.44%로 가장 높았다. 서울도 3.25% 올라 전국 평균을 웃돌았다. 이어 △대전 2.56% △경기 2.21% △인천 1.93% △충북 1.08% △강원 0.04% 순으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 변동률이 마이너스(-)를 보인 곳도 많아 지역별 격차를 보였다. 대구(-4.15%)의 하락 폭이 가장 컸고, △광주 -3.17% △부산 -2.90% △전북 -2.64% △전남 -2.27% △충남 -2.16% △제주 -2.08% △경남 -1.05% △경북 -0.92% △울산 -0.78% 순으로 내렸다.

    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서울 자치구별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공시가격(안) 공개 후 지난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열람과 의견청취를 진행한 결과, 관련 의견이 지난해보다 22% 감소한 6368건 제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조사자인 한국부동산원의 자체검토와 외부전문가 심사,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타당성이 인정되는 1217건에 대해서는 공시가격을 조정(반영비율 19.1%)했다.

    이번에 산정된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또는 해당 주택이 있는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오는 30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가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다음 달 29일까지 이의신청서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나 국토부, 시·군·구청 민원실, 한국부동산원 관할지사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국토부는 접수된 이의신청 건에 대해서는 재조사해 오는 6월 27일까지 이의신청자에게 처리결과를 회신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올해부터 아파트 층·향 등급을 공개할 예정이다. 각계각층 공시전문가로 구성된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의결을 거쳐 소유자가 '정보공개포털'(www.open.go.kr)로 요청하면 정보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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