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단독]"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경인

    [단독]"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맞고, 혼나고…'그 학원'에서 무슨 일이②]
    아동학대 혐의 목사, 과거 학원생 폭행해 징역 6월 집유 2년
    중학교 교실 찾아가 "자퇴해"…거부하자 폭행
    할머니집 찾아가 "돌아가자"…거부하니 역시 폭행
    재판부 "피해자 독립 인격체로 인정 안 한 것" 일침
    피해자 "교회, 학원 다닌 이후 가정 무너졌다"

    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학원장과 목사 등이 아동학대 혐의로 송치된 경기도의 한 학원·종교단체 건물. 정성욱 기자
    ▶ 글 싣는 순서
    ①[단독]학원서 숙식? '매 맞은' 아이들 "죽고 싶었어요"
    ②[단독]"친척이 몰래 준 휴대폰으로 탈출"…목사, 과거에도 폭행 전력
    (계속)

    경기도 수원의 한 종교단체가 운영하는 학원에서 신도의 자녀들을 학대한 혐의로 최근 목사와 학원장 등이 검찰에 넘겨진 가운데, 해당 목사는 과거에도 학원생을 폭행한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목사는 피해학생이 다니던 학교를 찾아가 "학교를 자퇴하라"며 친구들 앞에서 폭행을 가했고, 이후에 교회와 학원에서 벗어나기 위해 할머니 집에 머물던 피해학생을 찾아가 "돌아가자"며 또다시 무차별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자퇴해·학원 돌아가자" 거부하자, 무차별 폭행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수원의 '○○교회' 목사 A씨는 2019년 폭행 등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최종 확정됐다. A씨는 한 신도의 자녀인 B군이 자신의 말을 거부하고 ○○교회와 △△학원으로 돌아가려 하지 않자 2013년과 2017년 각각 한 차례씩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교회와 △△학원은 같은 건물에 위치해 있으며, △△학원의 학원생은 ○○교회 신도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A씨는 최근에도 신도의 자녀들이자 이곳에 다니던 피해아동 4명을 상습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다.

    CBS노컷뉴스가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목사 A씨는 2013년 5월 당시 중학생이던 B군의 교실을 찾아가 B군을 데려가기 위해 횡포를 부렸다. A씨는 B군을 향해 "학교 자퇴하고 그만 다녀라. 책가방 챙겨서 나와"라고 말했지만, B군이 거절하자 그의 멱살을 잡고 얼굴을 수차례 폭행했다.

    B군은 당시 상황에 대해 "점심시간에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A씨가 들어왔다"며 "가기 싫다고 했더니 친구들 보는 앞에서 얼굴을 때리면서 난장판이 됐고, 옷에는 먹던 반찬이랑 국물이 잔뜩 묻었다"고 말했다.

    당시 친구들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지만, △△학원 강사이자 ○○교회 신도였던 B군의 어머니가 A씨와 함께 상황을 설명하면서 별다른 조치는 이뤄지지 않았다.
     
    B군은 "우리 엄마도 와 있는데다, A씨가 자기를 내 아빠라고 소개를 해서 당시 문제 없이 넘어갔다"며 "이후 학원으로 끌려가서 각목으로 10대 넘게 또 맞았다"고 말했다.

    B군의 어머니는 최근 아동학대 혐의로 A씨와 함께 송치된 △△학원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 당시 B군을 데려가려고 A씨와 함께 학교를 찾아왔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2017년 7월에도 B군의 부모로부터 "아들이 (교회, 학원으로) 돌아오지 않으니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또다른 신도와 함께 B군이 있던 그의 할머니 집을 찾아갔다. A씨가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지만 이번에도 B군이 거부하자 A씨는 B군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해 전치 3주의 부상을 입혔다.


    B군은 "당시 맞는 소리가 너무 커서 옆집에서 경찰에 신고한 걸로 안다"며 "하지만 출동한 경찰은 '아들이 집을 나가서 데려가려는 것'이라는 엄마 말을 들고 그냥 돌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수원지법은 A씨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는 2013년과 2017년 모두 피해자가 끌려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폭행했는데, 이는 피해자를 독립된 인격체로 인정하지 않은 것"이라며 "A씨가 목사로서 B군 부모의 부탁을 받고 도움을 주려고 했다는 이유로는 폭행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히 2013년 교실에서의 폭행은 피해자의 친구들이 지켜보는 데서 이뤄졌는데, 피해자의 정신적 충격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인다"며 "2017년 범행 당시 피해자의 부상 정도도 가볍지 않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과 A씨 측 모두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가 기각 판결을 하면서 A씨의 형이 확정됐다.


    "교회, 학원 다닌 이후 가정 무너졌다"


    이 사건 이후 성인이 된 B군은 현재 독립해서 지내고 있다. 그는 2017년 폭행 사건 이후 교회와 학원을 빠져나왔는데, B군은 친척이 개통해줬던 휴대전화를 몰래 숨겨서 탈출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B군은 "당시 교회와 학원을 이상하게 생각하던 친척이 휴대전화를 몰래 개통해줬는데, 목사나 원장한테 들키면 안 돼서 속옷 안에 숨겨 놨었다"며 "그날 할머니 집에서 맞고 돌아온 뒤에 휴대전화를 켜서 다른 친척에게 구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B군은 교회와 학원을 다니면서 가정이 풍비박산 났다고도 했다. B군은 "거기를 다닐 때는 툭하면 맞거나 혼났다"며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정상적인 곳은 그렇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엄마와 동생은 아직 그곳에 있고, 아빠는 거기서 나왔다"며 "폭행 사건 이후 외할아버지도 돌아가셨고, 외할머니는 충격으로 알츠하이머가 시작됐다. 가정이 무너졌다"고 말했다.

    CBS노컷뉴스는 이번 사안에 대해 재차 입장을 묻기 위해 A씨 측에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취재진은 4차례 통화와 1차례 문자메시지, 온라인 메신저를 이용한 연결을 시도했지만 아무런 답변도 들을 수 없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