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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갈등 빚다 윗집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경남

    층간소음 갈등 빚다 윗집 여성 살해 50대 징역 20년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빚다가 윗집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재판장 박성만)는 18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28일 경남 사천시 사천읍의 한 빌라에서 술에 취해있던 중 층간소음으로 갈등을 겪던 윗집 여성 B(30대)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하다 경찰차를 들이받았고 결국 인근 고성군(경남)에서 2시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점, 장례비 일부를 부담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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