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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대하면 국민이 심판"



국회/정당

    민주, '제2양곡법' 본회의 직회부…"與 반대하면 국민이 심판"

    야권,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5개 법률안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은 농해수의 전체회의 불참
    야당 위원들 기자회견 열고 여당에 경고 "본회의 의결해"

    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18일 서울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병훈 위원장이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산물 가격 안정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하는 안 등을 야당 단독으로 가결하고 있다. 연합뉴스
    야권이 1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단독으로 소집하고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농해수위 전체회의를 단독으로 열고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안, 농어업회의소법, 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 부의 요구의 건 등 5개 법안을 표결에 부쳤다.
     
    이 중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농수산물유통가격안정법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양곡관리법의 대안이다. 해당 법안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원안보다 완화된 내용으로 초과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시장격리제 대신 쌀 가격이 일정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원하는 가격보장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앞서 해당 법안들은 지난 2월 야당 주도로 농해수위 소위·안건조정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됐다. 그러나 국회법상 법사위가 이유 없이 60일 이내 심사를 마치지 않은 법안은 소관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구할 수 있다.
     

    농해수위 야당 의원들은 전체회의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 위원들은 농업민생 4법에 대한 본회의 부의 요구의 건을 단독으로 의결했다"며 불참한 여당을 향해 비판 수위를 높였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그동안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과정에서 대안 제시도 없이 무책임한 반대로 일관하더니, 저열한 좌파정책이니 의회 폭거니 하며 악의적 왜곡에 나선 바 있다"며 "대안 없는 반대만 하지 말고 21대 국회 임기 내에 '농산물유통 및 가격안정법' 등 4개 법안을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와 여당이 대안 없이 반대만 계속한다면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며 "미처 포함되지 않은 '기후위기·고물가 시대, 농산물의 안정적 생산 및 공급 확대'를 위한 추가적인 대책은 이번 총선 공약으로 약속 드린 바 있기에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즉시 입법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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