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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앞둔 예비 신부 191차례 찔러 살해 20대…'17년 → 23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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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결혼 앞둔 예비 신부 191차례 찔러 살해 20대…'17년 → 23년형'

    핵심요약

    살인 혐의 20대 A씨 항소심서 징역 23년 선고
    재판부 "비극적 사건 맞이하며 고심 거듭…원심 형 가벼워"
    피해자 지인 "살해 동기라도 알고 싶다" 호소
    결혼 약속한 동거녀 191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

    JTBC사건반장 보도영상 캡처JTBC사건반장 보도영상 캡처
    '층간 소음'을 이유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동거녀를 무려 191차례나 흉기로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더 무거운 죗값을 치르게 됐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제1형사부(민지현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다른 범행 전력이 없고 범행 직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체포됐다는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지만 이 사건 범행은 방법이 매우 끔찍하고 잔인하다"며 "피해자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었고 피해자의 유족은 가늠할 수 없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 역시 자신의 행위와 결과에 대해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피고인이 유족에게 진지하게 사과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민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중증 장애를 가진 부모와 어려운 환경에 살았고 피고인과 피해자는 모두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실하게 각자의 삶을 살던 청년들이었다"며 "비극적인 사건을 마주하며 1심 재판부의 깊음 고민이 있었음을 짐작한다"고 설명했다.

    "(항소심)재판부 역시 같은 마음으로 고심을 거듭했으나 1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판단할 수 밖에 없었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이날 피해자의 지인은 재판이 끝난 뒤 "아직까지도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지 모르겠다. 살해한 동기라도 알고 싶다"고 호소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24일 낮 12시 47분쯤 영월군 영월읍 덕포리 한 아파트에서 결혼을 약속하고 함께 동거했던 여자친구 B씨(사망 당시 24세)를 흉기로 191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7년을 선고받았다.

    2022년 5월 교제를 시작한 A씨와 피해자는 같은해 11월부터 동거를 시작했고 올해 3월 15일 백년가약을 맺기로 약속했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옆집 주민과 층간소음 문제로 수 차례 마찰을 빚었으며 결혼을 앞두고 가정형편 등으로 인해 부채가 늘어날 뿐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지속되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던 중 범행 당일 B씨로부터 "정신 지체냐?" 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난 A씨는 주방에 있던 흉기를 가져와 B씨의 가슴을 수 차례 찔렀다. 피해자의 입을 막고 목과 얼굴에 흉기를 휘두르고 쓰러진 B씨의 등과 옆구리를 100회 이상 찌르는 잔혹한 범행을 벌였다.

    범행 직후 A씨는 흉기로 자해하고 112에 전화를 걸어 "제가 피해자를 죽였거든요. 난도질해서 죽였어요"라고 직접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는 자신의 이름과 범행 동기도 순순히 밝혔다.

        직장 동료에게 전화를 걸어 "저 너무 힘들어갖고 여자친구를 죽였어요, 그낭"이라고 말한 사실도 공소장에 담겼다.

    자해 후 수술대에 올랐다 의식을 회복한 A씨는 수사 끝에 법정에 섰고 1심을 맡은 춘천지법 영월지청은 A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5년을 구형했는데 재판부는 A씨의 범행이 잔혹하고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한 반면 우발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직후 자수한 점, 유족 구조금 4273만 500원을 지급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이 사건이 없었다면 웨딩마치를 올리고 신혼 여행지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을 시기였지만 피해자가 세상을 떠난 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유가족은 2심 법정에서 1심 판결에 대한 억울함을 토로했다.

    지난 달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진술 기회를 얻은 피해자의 모친은 "1심 판결문에 피해자 보호와 관련해서는 아무런 말이 없었고 피고인 사정만 전부 받아들여졌다. 프로파일러 분석은 인용되지 않고 피고인의 진술만 인용됐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어 "유족 구조금을 받았는데 양형에 참작되는 걸 알았다면 절대 받지 않았을 것"이라며 "국가가 저를 배신하고 저를 상대로 사기 친 것"이라고 흐느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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