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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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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시내버스 노·사 임단협 타결…파업 철회

    청주시내버스.  청주시 제공청주시내버스. 청주시 제공
    청주지역 시내버스 노·사 임금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됐다.

    17일 청주시에 따르면 시내버스 6개 업체 노·사는 이날 충북지방노동위원회가 최종안으로 내놓은 '2024년도 임금협약 조정안(4.48%)'에 합의했다.

    노조측은 7.18% 인상을 요구하고 사측은 2.5% 이하 인상을 제시했으나 타협점을 찾았다.

    또 단체협상을 통해서 운수종사자의 기타복리후생비를 하루 1200원씩 인상했다.

    이로써 우진교통이 오는 18일 예고한 시내버스 파업도 철회됐다.

    노조 측이 이번 임단협에서 핵심 사항으로 요구한 '인건비 지원 기준(공공기관 임금인상률의 ±20% 이하) 폐지'도 수용되지 않았다.

    충북지방노동위원회는 "인건비 지원 기준은 청주시와 운수업체가 맺은 준공영제 협약서상의 내용으로서 임금 및 단체협상 범위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청주시내버스 6개 업체 노조는 "인건비 지원기준 폐지 등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를 하지 못했다"며 지난 2일 충북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냈다.

    하지만 청주시는 "총액인건비에 적용되는 인건비 지원 기준이 폐지되면 재정지원금이 과다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인건비 지원 기준 협약 조항이 시민 참여 하에 만들어져 삭제를 하려면 시민공감대가 필요한 등 임의로 삭제할 수도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청주시는 시내버스 업계의 수익금과 운송원가 차액를 시 재정으로 지원하는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를 시행 중이다.

    청주시의 재정지원금은 2021년 516억원, 2022년 660억원, 2023년 686억원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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