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항소심 마지막 변론 나란히 출석. 연합뉴스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됐다.
서울고법 가사2부(김시철 부장판사)는 16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항소심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30일 판결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날 마지막 변론 절차에는 지난 변론기일과 마찬가지로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출석했다.
이날 변론은 양측이 30분 간 발표 형태로 각자의 주장을 펼쳤고 이후 최 회장과 노 관장이 각각 자신의 입장을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이 종료된 뒤 최 회장은 취재진의 질문에 "변호사들이 다 말했다"라는 말만 남기고 법정을 벗어났고, 노 관장만 짧게 입장을 밝혔다.
노 관장은 "재판이 아주 세심하고 치밀하게 진행이 됐다. 그런 재판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와 경의를 표한다"라며 "비록 잃어버린 시간과 가정을 되돌릴 수는 없겠지만 이 사건을 계기로 가정의 가치와 사회 정의가 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한다. 저도 최선을 다해 헌신하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이혼소송 항소심 변론이 종결되면서 두 사람의 이혼 소송 항소심 절차는 5월 30일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연합뉴스앞서 1998년 노 관장과 결혼한 최 회장은 혼외자 논란을 일으켰고 이후 2017년 7월 법원에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합의가 무산되자 이듬해 2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1심을 맡은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는 지난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로 1억원과 재산분할로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고 이혼하라고 판결했다.
애초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1조원 규모)에 대한 재산 분할을 요구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노 관장은 항소했다. 최 회장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판단하고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을 수용하기 어렵다는 이유다. 노 관장도 내조와 가사노동을 통해 재산 증식에 협력했다는 취지다.
그러자 최 회장 측은 재산 분할액 665억원에 대해서는 다투지 않지만, 위자료 1억원과 이혼 청구 기각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역시 항소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번 항소심 재판 진행 과정에서 노 관장 측은 재산분할 청구액을 기존 1조원에서 2조원으로 늘렸다. 재판부도 올해 1월 인지액을 약 47억원으로 상향 보정하는 명령을 내렸다. 노 관장이 1심에서 1조원에 달하는 재산분할을 요구했지만, 2심에서 이를 대폭 늘린 것이다.
한편 노 관장은 최 회장의 동거인으로 알려진 김희영씨를 상대로도 30억원 규모의 위자료 소송을 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SK이노베이션 역시 노 관장이 운영 중인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을 내 재판이 열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