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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의심 무국적 선박 나포…중국인 선장 등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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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

    대북제재 위반 의심 무국적 선박 나포…중국인 선장 등 탑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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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외교부 "제재 위반 혐의 관련해 한미 공조 바탕으로 조사"

    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천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3일 부산 감천항 인근 묘박지에 대북 제제 위반 행위에 연루된 것으로 의심받는 선박(3천t급·승선원 13명)이 정박해 있다. 연합뉴스
    우리 안보당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무국적 선박을 최근 영해에서 나포했다.

    3일 남해해경 등에 따르면 해경은 지난달 30일쯤 전남 여수 인근 바다에서 안보리 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받는 3천톤급 무국적 화물선 'DEYI'호를 나포했다.

    이 선박은 외교부 의뢰를 받은 우리 해경의 정선 명령에 불응했고, 이어 경찰이 선박에 진입해 현재는 부산 감천항 근처 묘박지로 이동시킨 상태로 전해졌다.

    현재는 무국적이지만 과거에는 토고 선적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국인 선장과 중국·인도네시아 선원 등 13명이 탑승하고 있었다.

    다만 문제의 선박이 어떤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연루됐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는데, 선박 측이 화물창 개방을 거부해 우리 당국이 배에 실린 화물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17년 채택된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97호는 유엔 회원국들이 제재로 금지된 행위에 연루됐다고 의심되는 선박을 자국 영해에서 나포·검색·억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외교부는 이에 대해 "우리 정부는 해당 선박의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위반 혐의와 관련해 한미 간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며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어서 세부 사항은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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