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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론화위, 의제서 재정안정案 배제…보험료율 15%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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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공론화위, 의제서 재정안정案 배제…보험료율 15%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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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금연구회 "'요율 15%·소득대체율 40%'안, 전문가 최다 지지에도 빠져"
    "위원회 보장강화론 위주 구성…어떤 원칙·절차로 꾸려졌는지 밝혀 달라"
    "기금고갈 7~8년 늦추는 게 '개혁'?…미래세대 부담 상상할 수 없이 늘 것"

    연합뉴스연합뉴스
    국민연금 개혁에서 '재정안정'에 초점을 맞춰온 연구자들이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공론화위원회가 2가지로 압축한 개혁안을 두고, 정작 전문가들이 가장 많이 지지했던 안(案)은 빠졌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론화위 자문단이 사회복지학을 전공한 '보장강화론자' 위주로 채워졌다며, 구성상 공정한 논의가 어려웠다는 취지의 문제를 제기했다.
     
    윤석명 전 한국연금학회장(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등 연금 연구자들과 언론인 등이 모인 연금연구회는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자문단 인적구성이 어떤 원칙에 의해 어떤 절차를 통해 이뤄졌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란다"고 공론화위에 요구했다.
     
    연금연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연기금의 고갈 예상시점이 빨라지는 상황에서 '받는 돈'(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을 올리는 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왔다. '내는 돈'(보험료율)의 인상 필요성을 가장 강력하게 역설한 전문가들이기도 하다.
     
    이와 달리, 소득보장을 중시하는 전문가들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인 국내 노인빈곤율을 완화하려면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이 현행보다 높아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이들은 지난해 전문가 중심으로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 내내 대립하는 양상을 보였다. 앞서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회가 정부에 최종보고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위원회가 '더 받는' 안을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는 이유로, 보장강화 진영의 전문가들이 자진 사퇴하는 일도 있었다.
     
    올 1월 말 출범한 공론화위는 지난달 의제숙의단을 통해 보험료율을 현 9%에서 13%로 올리고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 보험료율을 12%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은 현행 40%를 유지하는 2가지 안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연금연구회는 연금특위 1기 투표 당시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이 압도적 지지(자문위원 15명 중 10명 선호)를 받았다며 이의를 제기했다. 전문가 차원의 최종안이라 할 수 있는 재정계산위 투표에서도 '더 많이 내고, 그대로 받는' 해당 안이 다수안이었다고 주장했다.
     
    연금연구회가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2023년 3월). 보고서 캡처연금연구회가 인용한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공적연금개혁과 재정전망', 2023년 3월). 보고서 캡처
    연구회는 "2박 3일의 의제숙의단 논의에서 배제된 요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이 재정안정화에 가장 효과적인 안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의제를 결정하는 숙의단의 '룰(rule)'이 공정하게 세팅됐는지 의문"이라며 "소위 말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 아니었나"라고 반문했다.
     
    또 복잡다단한 연금 문제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일반 시민이 주도하는 공론화가 제대로 진행되려면,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재정안정 여부를 가늠할 핵심정보가 미처 공유되지 못한 상태에서 "단 2~3시간 만에 가장 뜨거운 쟁점 사항을 이해관계자들이 결정한 것"이 온전한 공론화라 볼 수 있느냔 지적이다.
     
    연금연구회는 0.6명대 수준으로 급락한 현 출산율을 고려할 때 추계상 기금이 소진될 2055년 이후로 보험료를 납부할 미래세대의 부담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가게 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공론화위가 제시한 개혁안에 담긴 '세대 간 연대'가 한국의 미래세대는 제외한, '그들만의 연대'인 것인가"라며 "즉, 중년과 장년, 노년들 간의 세대 간 '담합'은 아닌지 묻는다. 현 1~20세 및 이후 출생세대가 져야 할 부담에 대한 위원회의 입장을 듣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이어 "제시된 2개의 개혁안은 기금 고갈시기를 단지 7~8년 정도만 늦추는 효과가 있다"며 "연금개혁에 들여온 수 년 간의 노력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정도에 대해 '개혁'이란 단어를 쓸 수 있다고 생각하나"라고 되물었다.
     
    아울러 전문가들이 가장 밀었던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 안을 선택지에 추가시켜 3개 개혁안을 시민 대표단에게 학습시키자고 주장했다. 또한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대통령실도 기존에 제시된 2개 안에 대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촉구했다. 
     
    연금연구회는 공론화위의 1안(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50%)을 채택할 경우, 국민연금의 재정추계기간 말에 해당하는 2093년 누적적자가 702조 4천억 더 늘어나게 된다고 봤다. 반면 2안(보험료율 12%·소득대체율 40%)은 1970억의 누적적자를 감소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연구회는 "일각에선 연금누적적자가 보편적으로 쓰이는 개념이 아닌, 소수 연구자가 주장하는 개념이라 폄하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언급했다.

    이들은 "누적적자는 (추계상) 기금 소진시점부터 재정평가기간이 끝나는 2093년까지 매년 발생할 적자를 합산해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자동으로 얻어지는 수치다. 다른 가정을 (일부러) 적용할 필요도 없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결과"라고 덧붙였다.



    연금연구회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연금연구회가 인용한 국회예산정책처 보고서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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