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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 오차 이용" 수억원 상당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영동

    "무게 오차 이용" 수억원 상당 러시아 '대게·킹크랩' 빼돌린 일당

    핵심요약

    동해해경청, A씨 등 8명 붙잡아 검찰 송치

    러시아산 킹크랩(사건과 무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러시아산 킹크랩(사건과 무관). 동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수억 원 상당의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빼돌린 일당이 해경에 적발됐다.

    동해지방해양경찰청은 업무상횡령, 장물취득‧운반‧알선, 도박,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의 혐의로 A씨 등 8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앞서 동해해경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017년 9월부터 2023년 6월까지 장기간에 걸쳐 회사 소유 러시아산 대게와 킹크랩을 몰래 빼돌려 합계 약 2억 원 상당의 돈을 챙긴 일당 3명을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검거했다.

    이와 함께 A씨 등이 횡령한 러시아 대게 및 킹크랩을 장물인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해 판매한 수산물 도매업자 등 5명은 장물취득 혐의로 붙잡았다.

    수사결과 대게 및 킹크랩 납품업무를 담당하는 활어차 기사 A씨 등 3명은 '생물의 특성상 물을 머금고 있는 정도에 따라 무게 측정시 항상 일정하지 않고 일부 오차가 발생하는 등 대량으로 납품할 시 오차에 따라 남는(1톤당 약 10kg 내외) 대게 및 킹크랩이 발생하는 점'을 이용했던 것으로 밝혔다.

    A씨 등은 남은 물품을 회사에 반납하지 않고 몰래 빼돌려 도매업자나 지인 등에게 판매하고, 수산물 도매업자 D씨 등 5명은 장물인 점을 알면서도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활어차 기사 A씨 등 3명은 횡령한 대게와 킹크랩 판매대금을 인터넷 도박 등 유흥비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동해해경청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수산물 수입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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