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방문 점검을 간 노동자를 향해 바지와 속옷을 무릎 아래까지 내린 고객이 성기까지 노출하며 웃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름이 끼쳤다. 설사 작업중지권을 발동해 그 자리를 벗어나더라도 건별 처리수당으로 수수료를 받아야 하는 방문점검원의 업무 특성상 작업중지권은 '반쪽짜리'다.(서비스연맹 가전통신노조 박상웅 부위원장)
#사례2. 벨트 드럼이 회전할 때 신체가 센서에 감지돼도 벨트 드럼이 정지하지 않고 회전하고, 특정한 경우 벨트 드럼 회전속도가 빨라진 것도 확인했다. 그럼에도 한국타이어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무단으로 가동을 중지시켜 큰 손해를 끼쳤다며 설비 정지에 관여한 노동자 3명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 현진우 부지회장)
#사례3. 안전사고가 계속 발생하고 노동조합이 나서서 현장을 보존해야 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해 사측과 긴 협의 끝에 안전사고 대응 매뉴얼을 만들었다. 하지만 지난 1월 경영진들이 교체되면서 안전사고 대응매뉴얼을 철저히 무시하며 라인을 가동하려고 하고 있다.(현대모비스충주지회 천명주 노동안전보건부장)
민주노총은 2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15층 교육장에서 현장 증언대회를 열어 "산업안전보건법상 노동자의 작업중지권이 실제 현실에서는 행사되지 않고 있다"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안전한 일터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작업중지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증언대회에는 한국타이어지회, 현대모비스충주지회, 현대ISC지회, 민주우체국본부, 건설노조, 가정통신노조, 마트산업노조 소속 노동자들이 직접 참여했다.
민주노총 최명선 노동안전보건실장은 "폭염 시 재해 예방의 근본 대책으로 작업중지권이 지속 제기됐지만, 십여 년째 방치돼 왔다"며 "건설현장을 비롯한 옥외 작업, 이동노동에서 폭염, 폭우, 폭설, 한파 등 기후위기로 더 빈도와 강도가 높아지고 있는 작업에 대한 작업중지권 문제가 대두됐지만,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산안법은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사업주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보건에 관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를 어긴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지만 노동자가 작업중지권을 행사해달라고 요구해도, 이를 거부한 사업주는 처벌 대상이 아니다. 이에 따라 최 실장은 "개별 노동자에게 처벌조항도 없는 작업중지권의 부여는 그야말로 '그림의 떡'에 불과하며 재해 예방 목적보다는 개별적 작업 대피권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작업중지권을 보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노동조합의 작업중지권 보장 △작업중지를 한 노동자에 대해 해고·징계하는 사업주 처벌 법제화 △작업중지 기간의 하청노동자 임금과 하청업체 손실보전 법제화 △작업중지권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 중대재해가 다발하는 사업장에서 실질적인 산재 감소를 위해 노동자 작업중지권을 적극적으로 실시하고 확대되고 있다"며 "작업중지권 보장이 가장 효과적이고 근본적인 중대재해 감소 대책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이라며 노사 자기 규율을 기반으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하고 역점 추진 중"이라며 "하지만 노동자 참여에 대한 법 제도 개선 대책은 일부 조항에 그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