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국회/정당

    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 수사자료 경찰에 넘겨"

    • 0
    • 폰트사이즈

    선관위 "안귀령, '선거법 위반' 관련 자료 도봉서에 전달"

    연합뉴스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안귀령(서울 도봉갑)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신고·제보 내용 등 수사자료를 수사기관에 넘겼다.
     
    선관위 관계자는 2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도봉경찰서에 고발이 접수돼 수사를 진행 중이고 수사 참고자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관련 자료를 경찰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앞서 안 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16일 민주당 오기형(서울 도봉을) 후보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선거 운동복을 입고 마이크를 사용한 채로 "도봉의 선배 정치인들을 잘 모시고 도봉의 새로운 일꾼이 되도록 하겠다", "도봉 갑·을이 원팀이 돼 윤석열 정권의 폭주와 맞서 싸우겠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달라"고 발언했다.
     
    공직선거법 59조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닐 때는 마이크 등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공식 선거운동 기간은 지난달 28일부터 시작됐다.
     
    또 안 후보는 선거운동 기간 전인 지난달, 지역 노래교실에서 마이크를 잡고 "잘 부탁드립니다"라고 발언했다가 도봉구선관위로부터 '엄중 경고' 조치를 받은 바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