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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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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검찰, '민주노총 탈퇴 종용' 허영인 SPC 회장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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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차례 소환 불응 끝에 25일 출석했지만
    건강상 이유로 1시간 만에 조사 마쳐
    이달 1일 소환도 불응하자 신병 확보

    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허영인 SPC그룹 회장. 연합뉴스
    검찰이 SPC그룹 허영인 회장을 2일 체포했다. 허 회장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신병을 확보하며 강제수사로 전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장검사)는 이날 허 회장에 대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청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허 회장은 2019년 7월부터 2022년 8월까지 PB파트너즈에서 민주노총 화섬식품노조 파리바게뜨지회 조합원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승진 인사에서 불이익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허 회장은 사측 친화적인 한국노총 식품노련 피비파트너즈 노조의 조합 가입을 지원하고 해당 노조가 사측 입장에 부합하는 언론 인터뷰를 하거나 성명을 공개하도록 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같은 부당 노동행위가 SPC그룹 차원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이와 관련해 지난달 22일 황재복 SPC 대표를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

    황 대표 등 주요 관련자로부터 허 회장 관여 정황이 담긴 진술을 확보한 검찰은 허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총 네 차례 소환했다. 허 회장은 지난달 18일과 19일, 21일 등 세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뒤 같은달 25일 검찰에 출석했지만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약 1시간 만에 조사를 끝냈다. 이후 허 회장이 전날 예정된 소환 조사에 출석하지 않자 검찰은 하루 만에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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