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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음주운전에도 집행유예를 받았던 20대가 또 술을 먹고 운전했다가 결국 감옥살이를 하게 됐다.
창원지법 형사7단독(이현주 부장판사)은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없이 창원의 한 도로에서 약 1.4km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07%로 나타났다.
A씨는 지난 2016년과 2021년에도 음주운전에 걸려 벌금형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전과 2건이 있는데도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해 위험성이 높지만, 음주·무면허 운전 거리가 비교적 짧고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