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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검찰 디지털 압수물 위법 보관' 논란 수사 착수



법조

    공수처, '검찰 디지털 압수물 위법 보관' 논란 수사 착수

    송창진 차장 대행 이끄는 '수사2부' 배당
    지난주 조국혁신당 고발장 제출
    전날 더불어민주연합 고발 건도 배당 이뤄질 듯
    검찰총장 '직접 기소권' 갖는 공수처 수사·처분 관심
    '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 지휘부 공백 속 수사 난항 우려도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범위를 벗어난 전자정보를 자체 서버(디넷·D-NET)에 보관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착수했다.

    공수처가 검찰총장과 검사의 범죄에 대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는 만큼, 전·현직 검찰총장 등을 피고발인으로 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어떤 결론을 내릴지 관심이 모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최근 문제가 된 전자증거 보관과 관련해 조국혁신당에서 고발한 직권남용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이 수사2부에 배당됐다"고 밝혔다.

    앞서 조국혁신당은 지난 22일 전직 검찰총장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오수 전 검찰총장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강백신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장검사 등을 직권남용 및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례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전날 제출한 고발장은 아직 배당이 이뤄지지 않았지만, 내용이 유사한 만큼 수사2부가 함께 맡을 것으로 보인다.

    송창진 공수처 차장 대행이 이끄는 수사2부는 경찰 고위 간부 김모 경무관이 대우산업개발 이모 회장 측으로부터 1억2천만원을 수수한 의혹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디지털 압수물 위법 보관 고발 건은 지난 대선 기간 윤 대통령 명예훼손성 의혹 보도를 한 혐의로 서울중앙지검 대선개입여론조작특별수사팀(팀장 강백신 부장검사) 수사를 받고 있는 인터넷 매체 뉴스버스 이진동 대표가 직접 받은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위법성을 폭로하며 시작됐다.

    검찰이 휴대전화와 PC 등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전자정보 중 영장 범위 밖에 있는 데이터 이미징 파일까지 디넷에 일시 보관해 위법이라는 게 이 대표와 범야권 주장이다. 이 대표와 같은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은 리포액트 허재현 기자도 직접 공수처를 고소키로 해 논란은 이어질 전망이다.  

    반면에 검찰은 2016년 5월 개정·시행한 형사소송법상 '과학적 분석 결과에 기초한 디지털포렌식 자료를 통한 증거능력' 보장을 위해 2019년 5월 대검 예규를 개정, 공판에서의 증거가치 보전을 위해 사후 검증 등에 필요한 이미지 파일을 보관할 수 있도록 해 위법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공수처가 사건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수사에 나서면서 주목받고 있지만, 지휘부 공백 등은 걸림돌이 될 전망이다. 지난 1월 말 잇달아 퇴임한 처장 자리를 대행해온 김선규 수사1부장은 개인 비위 의혹으로 사표를 제출한 상태다. 사표 수리가 이뤄지면 송 차장 대행이 처장 대행을 맡게 된다.

    한편 공수처가 해병대원 순직사건 수사 외압 의혹 핵심 피의자로 지난 21일 귀국한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추가 소환할지도 여전히 관심사다. 이 대사 측과 정부·여당은 공수처에 빨리 소환조사를 하라며 압박하고 있지만, 공수처는 수사 단계에 맞춰 진행한다는 입장이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 대사 측과 소환 관련 추가 소통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는 걸로 안다"고만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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