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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강당 창호 교체 중 추락사…시공업체 대표,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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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강당 창호 교체 중 추락사…시공업체 대표, 과실치사 혐의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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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이르면 이번 주 내 송치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 수사

    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광주경찰청. 박요진 기자
    학교 강당에서 공사를 하던 60대 작업자가 추락해 숨진 것과 관련해 안전 관리 책임을 소홀히 한 혐의로 시공업체 대표가 입건됐다.

    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모 창호 시공업체 대표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2시쯤 광주 북구 한 초등학교 강당에서 창호 교체 공사 도중 현장 안전 관리·감독 업무를 소홀히 해 2.8m 높이 사다리에서 추락한 작업자 B(64)씨가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사고 현장에서는 작업 안전 수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시 머리를 크게 다친 B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사흘 만에 숨졌다.

    경찰 수사와 별개로 광주지방고용노동청도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될 경우 광주전남지역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 첫 사례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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