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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아파트 공시가 1.5% 반등…종부세 대상은 26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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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올해 아파트 공시가 1.5% 반등…종부세 대상은 26만호

    핵심요약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2% 가량 소폭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공개하고,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18.63% 급락했던 지난해보다는 반등한 결과지만, 공시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미미한 수준입니다.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은 전체 가구의 1.75%인 26만7천여호로, 비중이 전년보다 0.19%포인트 늘었습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5% 가량 올랐다. 18% 급락했던 전년도에 비해 반등했지만 상승폭은 미미하다.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 비중은 0.19%p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전국 약 1523만호 공동주택에 대해 올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2024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19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달 8일까지 소유자 열람 및 의견청취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변동률은 지난해 대비 전국 평균 1.52% 소폭 상승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5년 공동주택 공시 제도 도입 이래 6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최근 연도별 공시가격 변동률은 2021년(19.05%)과 2022년(17.20%) 가파르게 뛰었다가 지난해 –18.63%로 크게 조정받은 바 있다.
     
    절대값 기준으로는 3번째로 낮은 변동률이다. 절대값 기준으로 가장 낮았던 때는 2011년(0.3%)이었고, 두번째는 2014년(0.4%)이었다.
     
    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2024년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변동률 현황.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부는 "전년 공시와 동일하게 2020년 수준인 69%의 현실화율을 적용한 결과"라며 "역대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2023년 공시가격과 2024년 공시가격안이 유사한 수준임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공시가격 12억원 초과인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대상 주택은 전국 1523만3554호 가운데 26만7061호로 1.75% 비중이었다. 지난해의 1.56%(1486만3981호 중 23만1391호)보다 0.19%포인트 늘어났다.
     
    지역별로 세종이 6.45% 올라 상승폭이 가장 컸고, 서울(3.25%), 대전(2.62%), 경기(2.22%), 인천(1.93%) 등도 상승했다. 반대로 대구(-4.15%), 광주(-3.17%), 부산(-2.89%), 전북(-2.64%), 전남(-2.27%)은 낙폭이 컸다.
     
    서울 25개 자치구 중에서는 송파구(10.09%), 양천구(7.19%), 영등포구(5.09%) 등이 상승폭이 컸다. 도봉구(-1.37%), 중랑구(-1.61%), 구로구(-1.91%) 등은 하락을 기록했다.
     
    올해 공시가격의 중위값은 1억6800만원으로 지난해(1억6900만원)보다 100만원 하락했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3억62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세종(2억9천만원)과 경기(2억22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은 시·군·구가 공시하는 개별 부동산 공시가격안과 동일한 기간에 열람을 진행한다. 이들 공시가격안은 '부동산 공시가격알리미'와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4월 8일까지 공시가격알리미 사이트나 관할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의견서를 내면 된다. 결정 공시는 의견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 심의를 거쳐 4월 30일 이뤄진다. 이후에도 이의신청 등을 받은 뒤 6월말 최종적으로 조정 공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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