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음. 연합뉴스무료 공영 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돼 다른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 견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차장법의 시행령과 시행규칙 등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 1월 개정돼 오는 7월 10일부터 시행되는 주차장법 개정안에는 무료로 운영되는 공영 주차장에 차량 장기방치에 의한 이용객 불편 해소를 위해 시·군·구청장이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이동을 명령하거나 강제 견인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토부는 이 같은 주차장법의 시행을 위해 관리대상이 되는 장기 방치차량의 기준을 '무료 공영 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계속해 고정 주차하는 경우'로 구체화해 규정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말 기준 10년 이상된 노후 기계식주차장이 전체의 60%를 넘어선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한 주차장법 개정에 맞춰 관련 법령도 정비에 나섰다.
우선 기계식주차장 보수업자만 가입이 의무화돼 있는 사고배상책임보험을, 앞으로는 20대 이상의 기계식주차장을 관리하는 관리자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해 배상책임을 높였다.
20대 이상 규모의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는 사용검사를 받은 날 또는 관리자 변경일 이전에 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한 안전검사를 받지 않거나, 불합격했을 경우에는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시·군·구청장이 해당 주차장의 운행중지명령을 발령할 수 있도록 했다.
주차장의 전동기나 감속기 교체 등 핵심장치를 변경할 경우에는 설치상태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기계식주차장 사용일 또는 수시검사 희망일로부터 30일 전까지 전문검사기관에 수시검사를 신청해 검사를 받도록 했다.
평시에도 주차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기계식주차장 관리자로 하여금 매월 출입문, 작동스위치, 수동정지장치 등의 상태를 자체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기계식주차장 정보망에 입력하도록 했다.
한편 대형 SUV와 상당수의 전기차(승용 전기차의 약 84%) 등의 입고가 불가능한 기존의 기계식주차장 시설 기준 또한 개선한다.
이에 따라 입고 가능한 승용차량의 제원 기준은 중형 기계식주차장의 경우 길이 5.2m 이하, 너비 2m 이하, 높이 1.85m 이하, 무게 2350㎏ 이하로 개선되며,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길이·너비·높이는 중형과 같고 무게가 2650㎏ 이하까지 확대된다.
변경 기준에 의하면 중형 기계식주차장은 승용전기차의 97.1%, 대형 기계식주차장은 승용전기차의 99.7%를 수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기계식주차장 이용확대와 안전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기계식주차장을 통해 도심 내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주차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세부사항은 오는 13일부터 관보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의견은 우편·팩스·누리집을 통해 국토부에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