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 현판. 연합뉴스국가인권위원회가 특정 직원에 대한 감사 내용을 공개 처리한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판단했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5일 박병규 광산구청장에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에 대해 기관경고를 조치하고, 구청 직원들을 대상으로 개인정보 보호 및 문서 보안과 관련 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앞서 진정인은 시설광리공단이 진정인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면서 출석요구 공문을 대국민 공개 처리하고, 감사 관련 문서에 보안 설정을 하지 않아 다른 직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 시설관리공단이 인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광산구 시설관리공단은 "감사 문서를 대국민 공개 설정한 것은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인한 실수"라며 "인권위의 현장조사 과정에서 이를 인지해 최근 3년 이내에 공개로 설정된 감사 결과 등 일부 문서를 비공개 설정했다"고 답변했다.
인권위는 "감사 진행 중 일부 문서를 직원들이 열람한 사실이 확인된다"며 "진정인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누구든지 정보공개를 통해 해당 정보를 알게 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권위는 "감사 업무 담당 직원은 감사 관련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있다"며 "문서 공개 및 열람 가능 조치로 인해 진정인은 감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낙인이 찍혔다는 점에서 진정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이 침해된 것"이라고 밝혔다.